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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윤창호法」は交通事故被害者の権利を保護するための法律です。
自動車事故被害者救済法。交通事故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률.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 한다.
「윤창호法」が施行されて以降、交通事故死亡者数が減少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
2016년 12월에 제정된 법률로,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다. 보상 대상은 사망자뿐만 아니라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법률명은 인명에서 유래한 경우에도 '법'을 붙여 '윤창호법'으로 표기한다. '윤창호의 법' 등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률. '윤창호'는 피해자의 이름이며, '법'은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명은 인명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윤창호법'으로만 표기하며, '윤창호의 법' 등으로 변형하지 않는다. 공식 문서에서도 '윤창호법'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