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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되거나 훼손된 문화재를 가리키는 공식 용어
这座古庙里的残损文物反映了历史的沧桑。
이 고대 사찰의 손상된 문화재는 역사의 풍상을 반영합니다.
文物保护部门正在对馆内的残损文物进行登记和修复。
문화재 보호 부서는馆内 손상된 문화재를 등록하고 수리 중입니다.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식 용어
‘문화재’는 한국어에서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 또는 장소’를 통칭합니다. ‘유물’(遺物)은 주로 과거의 물건을, ‘유적’(遺跡)은 유적지를 가리키며, ‘문화재’는 이들을 포괄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残损文物’를 ‘파손된 문화재’로 번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손’은 주로 인위적 파괴를, ‘손상’은 자연적 침식이나 부분적 손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残损’(손상되다)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음을, ‘文物’(문화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물을 의미합니다. 두 단어가 결합하여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표준 용어로 사용됩니다.
이 용어는 문화재 보호·수리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임을 전제로 합니다. ‘残损’은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자연 침식, 인위적 훼손 등 다양한 손상 원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