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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
根据无罪推定原则,被告人在审判结束前享有沉默权。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고인은 재판 종료 전까지 침묵권을 가진다.
法官强调,无罪推定是现代司法体系的基石之一。
판사는 무죄추정 원칙이 현대 사법 체계의 근간 중 하나임을 강조했다.
법률 용어로, '피의자'는 수사 중인 사람을, '피고인'은 공소 제기된 사람을 가리킨다.
무죄추정은 '유죄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절차적 원칙임을 기억하세요. 이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무죄추정은 수사 초기부터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유죄라는 전제 하에 수사를 진행해서는 안 되며, 모든 증거를 공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无罪(무죄) + 推定(추정)의 조합으로, 법률 용어로서 '무죄로 추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국의 법제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서방 사법 제도의 'presumption of innocence' 개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원칙은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46조에서 유사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