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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가 장착되어 사람이 발로 밀어 주는 힘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킥보드. 주로 도시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며, 교통약자나 환경 친화적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서울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인기예요.
서울에서는 전기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공유하는 서비스가 인기예요.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도로에서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해요.
전기 모터가 달린 킥보드는 보행자 도로에서 시속 25km 이하로 다녀야 해요.
‘전동’은 ‘전기 동력’을 의미하며, ‘킥보드’는 발로 차서 움직이는 보드를 가리킴. 최근에는 ‘e-킥보드’나 ‘전기 스쿠터’라고도 불림.
전동킥보드는 보행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helmet 착용과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무단 주차나 보행자 통행 방해는 과태료 대상이니 주의하세요.
전동킥보드는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는 가시성이 떨어지므로 밝은 색의 옷이나 반사 material을 착용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전동’은 ‘전기 동력’을 뜻하는 한자어 ‘電動(전동)’과 ‘킥보드’의 합성어. 영어 ‘electric kickboard’에서 유래하였으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시형 이동 수단으로 보편화됨.
1.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helmet 착용과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제한이 적용됨. 2.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만 운행이 허용됨. 3. helmet 미착용이나 음주 운전 시 처벌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