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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この事件は不同意性交等罪に該当する可能性が高い。
이 사건은 강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형법 제177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죄의 일종이다.
일본 형법에서 성범죄를 다룰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본 형법 제177조에 따라 성적 자율성을 침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日本語の「不同意」は「同意がない」という意味で、「性交」は「성교」를 의미하며、「等」は「その他の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적 용어이다.
일본 형법에서 성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