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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일단은 믿어 주거나 오해하지 않는 태도
Even though the evidence was weak, the judge gave the defendant the benefit of the doubt.
증거가 약했지만, 판사는 피고인에게 한 번 믿어 주는 태도를 보였다.
She was late, but I gave her the benefit of the doubt because she had a good reason.
그녀가 늦었지만, 좋은 이유가 있었다고 믿어 주었다.
법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비슷한 맥락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표현은 법정 용어로 시작되었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자주 사용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늦게 오면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단순히 '믿어 주다'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선에서 믿어 주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세기 법정 용어에서 유래했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innocent until proven guilty')과 연관된 표현이다. 'doubt'는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의미하며, 'benefit'는 혜택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불충분한 증거로 인해 오해를 줄 때 사용한다. 한국어로는 '한번 믿어 주다', '오해하지 않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법적 맥락에서는 '무죄 추정'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