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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능력
证据能力是司法程序中的关键环节。
증거능력은 사법 절차의 핵심 단계이다.
法庭拒绝了该证据,因为其不具有证据能力。
법정은 해당 증거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각했다.
증거능력은 증거의 채택 가능성(admissibility)을 판단하는 법적 개념으로, 증거의 형식·절차·출처 등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증거능력은 증거의 채택 가능성(‘받아들일 수 있는가?’)을, 증명력은 증거의 신빙성(‘믿을 만한가?’)을 판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위조된 문서는 증거능력이 없지만, 진위 여부를 떠나 일단 증거로 채택된다면 증명력을 따지게 된다.
한국 민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의 요건은 ① 증거의 형식적 적법성(법정형식 준수), ② 증거의 실질적 적합성(관련성·필요성), ③ 증거의 법적 출처(합법적 획득) 등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합법적 수집’이 추가로 강조된다.
‘证据’(증거)는 증거를, ‘能力’(능력)은 능력을 뜻하는 한자어 합성어로, 법률용어에서 증거의 채택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고유한 표현이다. 중국어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이며 한국어 법률용어로 정착되었다.
증거능력은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대륙법계(civil law system)에서 특히 중요하다. 영미법계(common law system)의 ‘admissibility’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한국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고유한 용어로 통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