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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고의로 파괴·은폐하거나 위조하는 행위.
检察官指控被告犯有销毁犯罪证据罪。
검사는 피고가 범죄 증거 인멸죄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했다.
法庭裁定,任何销毁证据的行为都将被视为妨碍司法公正。
법원은 어떠한 증거 인멸 행위도 사법 공정 방해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의도적(故意)으로 증거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포함하며, 증거 인멸죄는 형법상 엄격히 처벌된다.
‘증거 인멸’이란 용어는 한국 형법에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수반하므로, 실제 법정 상황에서 정확한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인멸(人滅)’의 한자 뜻(사람 인, 멸할 멸)을 기억하면 기억하기 쉽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를 파괴·숨기거나 위조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법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犯罪’는 법률 용어로 범죄 행위를, ‘证据’는 증거를, ‘销毁’는 파괴·파기함을 의미하는 한자어 합성어. 중국어 법률 용어에서 유래했으나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법정 용어다.
법정에서 증거 인멸은 중죄로 간주되며, 증거 인멸죄는 한국 형법 제15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즉시 증거 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