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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方以暴力方式妨碍公务的行为被媒体曝光。
경찰의 공무집행방해를 폭력적으로 저지른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示威者以暴力方式妨碍公务,导致交通中断。
시위대가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하여 교통이 마비되었다.
任何人不得以暴力方式妨碍公务人员依法履行职责。
아무도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폭력으로 방해할 수 없다.
법률 용어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물리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포함한다.
‘以暴力方式妨碍公务’는 한국어 법률 용어인 ‘공무집행방해’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중국어의 ‘公务’는 한국어의 ‘공무(公務)’와 동일하며, ‘妨碍’는 ‘방해하다’라는 뜻이다. 법률 용어는 직역보다는 해당 언어의 표준 용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1) 공무원의 합법적 직무 수행 2) 폭력(물리적 또는 언어적 위협)의 사용 3) 고의적 방해 행위.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
‘以暴力方式’는 ‘폭력을 사용하여’라는 뜻이며, ‘妨碍公务’는 ‘공무 수행을 방해하다’라는 법률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중국의 법조계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공식 용어로 정착되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 문서나 공식 발표에서 사용되며, 일상 대화에서는 ‘공무집행방해’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위협이나 물리적 저항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