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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의 장이나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기관의 권한에 따라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탄핵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이다.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안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된다.
한자 '彈劾'에서 유래했으며, '비난하고 고발한다'는 의미에서 발전하였다.
탄핵은 주로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며,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