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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기를 돌보기 위해 취득하는 법정 휴가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직장을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직장을 보장해야 한다.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직장을 보장해야 한다.
육아(育兒) + 휴직(休職)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