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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 수준을 강화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조치
거리두기 2단계로 전환되면서 카페와 레스토랑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조치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의 영업 시간이 제한되었다는 의미.
주로 감염병 유행 시 사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거리두기는 주로 공식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며, 일상 대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다.
거리두기는 물리적 거리 유지 조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식적인 문맥에서 더 자주 사용된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시 등장한 신조어로, '거리'와 '두기'의 결합에서 유래했다.
주로 공식 발표나 뉴스에서 사용되며, 일상 대화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