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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었다.”
大統領が弾劾された。
公務員の不正行為や憲法違反を理由に、国会が裁判所に対してその者を職務から解任するよう求める手続き。
국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国会は大統領の弾劾訴追案を可決した。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
弾劾裁判は憲法裁判所で行われる。
탄핵은 정치的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등 고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탄핵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뜻하며, 파면은 그 결과로 직위가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즉, 탄핵 절차가 파면을 초래할 수 있지만, 탄핵이 곧 파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 탄핵소추안 발의 → 2) 국회 표결(재적 과반수 찬성) → 3) 헌법재판소 심판 → 4) 파면 여부 결정
탄(彈)은 '탄핵하다(弾劾する)'의 뜻을, 핵(劾)은 '책망하다(責める)'의 뜻을 지닌 한자어이다. '탄핵'은 본래 '책망하여 죄를 묻다'는 의미를 가졌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정치적인 절차로 정착되었다.
탄핵은 한국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추안이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탄핵은 정치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