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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는 계약 전에 부동산물건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不動産仲介業者は契約前に不動産物件の確認を徹底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不動産物件の現状や法的状況を正式に確認する行為
이 집을 구매하기 전에 부동산물건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この家を購入する前に、不動産物件の確認を必ず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부동산물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
不動産物件の確認手続きを経ない限り、契約を進めることはできない。
一般的に不動産取引において、登記簿謄本や建物検査、法的制限の有無などを確認するプロセスを指す。
부동산물건 확인은 계약前に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자.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저당권 유무를 확인. 2.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으로 토지 및 건물의 상태를 확인. 3. 법적 제약(용도 지역, 건축 제한 등)을 확인. 4. 실지 점검으로 하자나 하자 유무를 확인.
부동산(不動産) + 물건(物件) + 확인(確認)。漢字語の組み合わせで、直訳すると「不動産物件の確認」を意味する。
不動産取引において必須の手続きであり、売買や賃貸契約の前に行われる。主に仲介業者や購入希望者が行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