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当社ではフレックスタイム制を導入しています。
우리 회사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근무 제도
フレックスタイム制を採用する企業が増えています。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フレックスタイム制では、コアタイムと呼ばれる一定の勤務時間帯が設けられています。
유연근무제에서는 핵심근무시간이라고 불리는 일정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 외에도, 일일 총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경우(예: 8시간)가 많음.
유연근무제는 출퇴근 시간만 조정 가능한 반면,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 자체를 집 등으로 변경하는 제도임. 두 제도를 혼용하거나 병행하는 경우도 많음.
근로시간의 총량과 야근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함.
英語の'flexible time system'에서 유래한 일본식 조어. 'フレックス'(flexible, 유연한) + 'タイム'(time, 시간) + '制'(system, 제도). 한국어 '유연근무제'는 이 제도를 직역한 표현.
주로 사무직이나 IT 업계에서 많이 활용됨.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은 회사별 정책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