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oking up...
인터넷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
Denunció el ciberacoso que sufrió en las redes sociales.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당한 사이버 괴롭힘을 신고했다.
El ciberacoso incluye amenazas, difamación y acoso repetitivo.
사이버 괴롭힘에는 위협, 명예훼손, 반복적인 괴롭힘이 포함된다.
법적으로는 '사이버폭력' 또는 '온라인 괴롭힘'으로도 불린다.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변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지 말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신중을 기하라. 괴롭힘을 당할 경우 즉시Screenshot를 찍고, 플랫폼에 신고하며,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라.
한국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이 형법 제2장 제25조(명예훼손), 제26조(모욕), 제314조(업무방해)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아동 대상 괴롭힘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더 엄격히 다스려진다.
합성어: 'ciber-' (사이버, 컴퓨터 네트워크의) + 'acoso' (괴롭힘, harassment).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로,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사회적 문제이다.
주로 소셜 미디어, 메신저, 온라인 게임 등에서 발생하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신고나 차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